상담소 2006.07.07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등에 따라 정해지는 노사자율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귀하간에 체결한 임금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만, 계약이나 사규에서 특별히 상여금에 대해 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꼼꼼히 이를 체크하지 못함이 문제라 하겟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봉제로 이번에 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서 월급날이 되어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 치과의원에서 일하고 있구요 계약 당시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 상여금 이렇게 포함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기본급하고 식대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연봉제는 상여금이 포함이 안되는 거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연봉제에 대하여 알아봤더니 상여금은 고용주 마음대로 주는 곳도 있고 안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황당한 것은요 저를 뺀 나머지 직원들은 상여금을 포함해서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나서.. 저를 포함하여 직원은 셋인데요.. 분명 이곳은 상여금제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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