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달력상으로 역산한 1년동안 받은 연차휴가수당 중 3/12만 포함되게 됩니다. 04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수당은 05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05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수당은 06년 1월 1일에 지급되게 됩니다. 현재 06년 7월에 퇴사하였다면 06년 1월 1일에 받은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2. 사업주에 승인하에 사용한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근속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 1987.05.04, 근기 01254-7175 )

【회 시】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2004년 및  2005년에 걸쳐 연차휴가를 쓰지않고 남은상태에서
>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본인 스스로 몸이 안좋아 병가를 수시로 (예를 들어 연 2달이상)내고
> 결국은 퇴사할경우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병가기간도 퇴직일수에 포함이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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