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소수인 경우 형사처벌의 정도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주주를 상대로 한 체불임금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법률상 임금은 법인 그 자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주주가 주주로써의 지위를 벗어나 경영자의 위치에서 임금체불등에 관여되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3. 권고사직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부도 시 체불임금 및 상여금,퇴직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형사건으로 처리가능한지여부, 회사명의의 재산은 없는 상태라면 대주주에게 청구가능한지여부 (대표이사의 일정부분 회사자금 회수등 하고도 직원들의 임금등은 미처리, 또는 정확히 회사자금을 유용한 금액을 전체 다 모를 때)
>
>2) 경영악화임에도 대표이사의 가수금등으로 개인유용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없이 갑작스럽게(사업주는 수개월전에 이미 사전계획 하였을 것으로 추정) 부도 또는 인수합병하여 근로자들을 권고사직형태(무임금으로 일할 사람은 남아서 일해라고 할 경우)로 해고하려한다면 근로자의 조치사항(법적인부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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