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3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근사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며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이 어떠한지, 회사로부터 고용된 경우인지 아닌면 고용되지 아니한채 자문역할정도에만 머무는 경우인지 알수는 없으나,
회사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적어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비상근 사원으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할 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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