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6 12: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퇴직일과 감봉기간이 얼마이고,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질병으로 인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에 해당하며, 따라서 퇴직일 이전 최종 3개월의 기간에 그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기간중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징계처분으로써 감봉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감봉금액을 그대로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감봉액을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으로써 당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내용은
>
>퇴직금 산정에 따른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 해당되는 3개월 기간중
>1.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아 급여의 감봉이 있었습니다.
>2.  또한, 그 이전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있었습니다.(급여는 평시의 70%지급)
>
>이때,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1,2번 이전의 3개월로 계산함이 옳은 것인지와  1,2번 기간 모두 재직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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