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을 월단위로 나누어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다를뿐이며 일반 상여금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06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1년간 지급받았던 상여금 총액에서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지급율 300%라 하여 마지막 달 임금 기준으로 300%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액이 상여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8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사를 앞두고 퇴직금계산문제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
>입사일..2004. 3. 26
>퇴사일.. 2006. 6.29
>
>급여 700,000 + 수당(30,000)    상여금 300%
>이구요..
>근데 급여가 2005.7월에 \50,000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부터는 상여금제가 폐지되고 상여금과 합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2006년 월급여 975,000 입니다..
>
>계산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상담을 신청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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