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1주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귀하의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서는 시업시간이나 종업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함없이 단지 회사의 방침이나 사규에 따라 그러한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도 연봉액 또는 월급액 중 일정부분이 연장근로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포괄임금정산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하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서에서 시업시간,종업시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1주44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단지 회사의 방침 또는 사규에 의해 1주4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월차휴가와 생리휴가 및 수당은 법정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중에 임금총액에 연월차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나 생리휴가미사요유급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어렵지만, 계약서에서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3. 퇴직금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개하신 연봉계약서의 문구만으로는 1) 구체적인 퇴직금액이 불분명하고 2)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봉계약서의 문구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에서 적립한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의 금품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연봉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https://www.nodong.kr/ybong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 연월차수당,생리수당의 미지급 및 퇴직적립금의 반환을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펄쩍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법적으로는 청구가능 합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때 노동부에서는 회사측의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금부분에 대한 귀하측의 양보를 유도할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종종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판단은 전적으로 귀하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마음에 이렇게 의뢰합니다.
>저는 70명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29년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33세의 여자입니다.
>제 입사일은 2003년 10월 16일이며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정식 연봉계약은 2004년 2월에 정규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정말 악덕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직원들이 가져야 할 월차, 연차 , 보건휴가가 아예 없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노동부나 고용안정센터에 제공하는 자료에는 거짓으로 휴가를 쓰고 있는것처럼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구요 토요일은 오후3시까지 근무합니다.
>한마디로 법정 주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셈이지요
>어쩌다 휴가를 한번쓸려고 하면 사장으로 부터 궂은 소리를 꼭 들어야지만 쓸수 있다보니
>직원들은 그냥 무단결근하고 아프다는 핑계를 대면서 겨우 쉬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연봉계약서입니다.
>제가 연봉계약시 작성한 연봉계약서에 보면 " 연봉을 13개월로 균등분할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고 13개월로
>균등 분할하는 것은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연봉 계약후 1년이내에 퇴사하면 퇴직적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계약기간 마지막 달에 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이런 조항이 있다보니 직원들은 회사에 불만이 있어도 1년을 꾹 참았다가 1년되는 날 월급이랑 퇴직금을 받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하는 아주 황당하면서도 당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또한 이런 악덕기업에서 벗어나고자 조만간 퇴사를 생각하는데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금조로 적립된 금액은 분명 우리 월급의 적립이므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말은
>합니다만 1년이내 퇴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금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1년이내 퇴사기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퇴사하고 나면 회사로부터 받는 내용증명서때문에 직원들은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심지어 대학원진학때문에 퇴사한 직원은 해당 대학원 담당교수에게 전화해서 확인까지 하는 사장입니다.   직원들에게 음담패설과, 욕설은 당연한 일이구요.
>하지만 전 그럴수가 없습니다.   전 사실 과거 은행원으로써 대기업에서만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이라지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
>완전히 사장 마음입니다.   모든건 사장이 결정하는 데로 움직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항변도 용납되지 않는 이런 악덕업체는 분명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자기딸이 상무로 재직중인데 출퇴근시간 맘대로면서 월급은 직원들의 3배정도 받아갑니다.
>
>너무 쌓인게 많다보니 너무 장황한 글이 되었는데요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
>1. 법정 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계산해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2. 보건휴가, 월차, 연차가 사규에는 있는데 쉬지를 못하게 하니 그 수당또한 받아야 하지 않나요?
>3. 년봉을 13개월로 나눠서 내 월급을 쪼개서 적립된 퇴직금을 1년이내 퇴사한다고 해서 못받는건지요?
>4. 호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저는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합니다.
>
>이번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분명 저희 회사의 근무환경이 많이 달라지길 희망하며 힘없는 근로자의
>편에서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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