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액은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퇴직일이전 3개월) 중 일부의 기간이 쟁의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에 관한 문제이신데.....

2.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퇴직일로부터 3개월) 중 일부의 기간이 귀하의 경우처럼 쟁의기간이 포함되어 있거나 출산휴가기간 또는 기타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상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 달리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이경우, 쟁의기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기간만을 의미하며 만약 불법쟁의기간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3. 즉, 귀하의 쟁의기간이 7.16부터 7.31까지 16일간이었다면 통상의 경우처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을 92일로 계산(5.1~7.31까지의 날수)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7.16~31까지의 날수인 1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76일(92일-16일)과 그기간(76일)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결국 불이익이 없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 31일을 마지막근무로 결혼으로 인해 신랑 근무지가 먼 관계로
> 8월 1일부터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7월간 한달 중 거의 절반 이상은 파업으로 인해
>무노동무임금으로 월급이 반정도 줄게 되었구요..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시 마지막 3개월평균임금을 적용시키게 되는지요?
>실업급여 대상에 적용이 되는데, 이때에도 마지막 3개월이 적용되는겁니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일 때 정산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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