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ptm 2016.04.11 02:55

안녕하세요 저는 곧 일한지 1년이 되는 학원강사입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해서 일해오다가 1년이 되가니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근무형태는 지금까지 2시부터 10시 퇴근 고정급을 받아온 근로자인데 계약서는 프리랜서 강사용역 계약서입니다.

아마도 퇴직금지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인 것같은데 계약서에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매달 받고 있고 고정급이아니라

몇 반 크래스 기준 수당급으로 명시되어 있어 언제든 월급이 조절되어도 할얘기가 없는 불공정 계약서 같은데

지장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학원을 찾아보라는 식입니다.

또한 언제든 학원에 손해를 입히면 해임권고할 수 있을을 확인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언제든 해임 당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럴경우 지장도 찍고 싸인도 하면 추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그럴 경우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데

어찌 처리를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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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내용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이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가 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귀하가 해당 프리랜서 계약내용에 서명을 한 이후 사용자가 해당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기존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던 급여액을 성과급 형태로 변경한 경우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면 이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 강의에 필요한 교재와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며 귀하가 강의를 못할 경우 이를 귀하가 이를 제3자에게 대체시키는 것등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예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체계 변경은 귀하의 동의하에 사용자가 변경 가능하지만, 계약 기간 이전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이를 급여액에서 감액하겠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약정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액이 급여액에 포함되었다는 부분 역시 귀하가 이에 동의했다면 새롭게 해당 내용을 담은 프리랜서 계약시점부터 유효합니다.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동의하지 않으시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구두계약이지만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곳을 방문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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