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하 2023.03.16 13:36

안녕하세요

계약직 사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동일회사에서 2021년 3월부터 11월말근무, 22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 입사해서 동일조건으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1년 미만 근무를 해서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1년 미만 근무자라도 같은 회사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하게될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것일까요? ( 1년에 9개월씩 3년간 근무하는 경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봅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통보, 사직서 제출, 4대보험 등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다시 신규입사절차를 따랐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는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고용차별개선과-2886, 2012-12-14)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5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50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77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965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79
임금·퇴직금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2023.05.25 1068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93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11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309
임금·퇴직금 10개월 계약직 중도퇴사하면 월차 지급해야하나요? 2022.11.15 2135
임금·퇴직금 계약직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9.27 3209
임금·퇴직금 임금차별 소지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1.26 272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에 관한 문의 1 2022.01.14 434
임금·퇴직금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차별 여부 1 2022.01.03 59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 2021.11.19 6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연기 1 2021.11.08 28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1 2021.11.02 377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1.10.29 5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전전년도 연차수당 산입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06.10 59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