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4일에 입사 후 3월 중순경 사무실에 4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서 4월 2일 금요일 날 저에게 4월 3일 토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자며 권유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0년 3월 4일에 입사 후 3월 중순경 사무실에 4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무실에서 4월 2일 금요일 날 저에게 4월 3일 토요일까지만 하고 그만 나오자며 권유하였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 미지급 | 2023.12.12 | 231 | |
임금·퇴직금 |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 2023.04.04 | 209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 2023.02.14 | 432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25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질문입니다. | 2021.12.30 | 20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2 | 2021.06.23 | 14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865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 2021.04.19 | 921 | |
» | 임금·퇴직금 |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1 | 2021.04.13 | 222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0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권고사직) 모집 신청자의 연차수당 지급 1 | 2020.12.22 | 4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20.08.13 | 183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 2020.07.28 | 248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22 | 14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5.25 | 27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은 지역가입자로 처리되었을 시 근무기간... 1 | 2020.05.12 | 476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권고사직 1 | 2020.03.30 | 29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14 | 40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19 | 5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한 사직의 효력일 이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하였고 귀하가 이를 수용했다면 이직 사유는 권고사직이 될 것입니다.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급여를 지금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추후 이직신고시 귀하의 자발적 이직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불가피 하게 이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1부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