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준맨 2023.04.11 15:36

 

 A회사에서 22년 3월 중순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9월 말에 (해고-권고사직)처리 됐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그 후, B회사에서 22년 10월 초에 입사하고 23년 3월 31일까지 모 기업의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는 <타사 취업으로 인한 계약 종료> 로 했는데요.

 

이제 새로 들어간 회사 (이하'C')로 하겠습니다.

 

C회사에서 일한지 이틀만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졸도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하기 힘들 것 같다면서, 제게 '업무하기 힘들 것 같다 괜찮냐' 식으로 물어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 그만두게 됐습니다.

 

오늘 4월 11일에 이르러서 실업급여 여부를 관련 기관에 물어보니

 

C회사에서는 저를 고용보험 등록도 안하고 직원으로 회사에 등록도 안했더라고요.

(심지어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도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B회사에서 아직 퇴사 처리가 되질 않아 퇴사 처리가 되고 나서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타사 취업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C회사를 노동법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제가 준비해야될 서류나 자료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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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취업하지 못한 상태(실업상태)가 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취업을 하였다면 수급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에 C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B회사에서의 상실신고 사유 등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하므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미교부했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사후에라도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처벌이 약해지거나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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