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훗잠 2023.11.26 11:02
답답한데 문의 할 곳이 없고 문의해도 정부쪽은 너무 답이 느린 것 같아 이렇게 문의한번 드려요.
현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된 상태이고 답이 많이 느리네요.
 

2023년 10월 4일 - 2023년 10월 31일까지 A회사에서 원자력 케이싱 조립관련 검사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생겨 그만둘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부당한 조항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산장려수당"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만근기준으로 지급하되, 해당월의 10일 이상 근무시 정해진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월분 전액 미지급 
10월 27일경, A회사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했던 담당자 B한테 근로계약서를 들고가서 이부분에 대해 만근에 해당하는지 문의했습니다. 만근이 해당하지 않으면 급여를 다 받을 수 있을때까지(급여 지급일은 7일) 일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B는 당연히 만근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1일, 3일은 법정공휴일이고 2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그때도 회사는 쉬었다면서.) 그래서 23년10월31일 믿고 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급여지연 및 임금체불
시간이 흘렀고 7일이 되었지만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는 어떤 언급도 없이 15일에 급여를 지급. 이때는 요청할때까지 급여명세서도 보내지 않았음. 이때 지급된 급여는 기본수당에서 1-3일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제외하여 지급. 또한, 생산장려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둘째, 담당자의 책임회피.
담당자는 급여이체된 15일 다음날 16일 전화와서는 언급했던 만근얘기는 실수였고 따라서 1일에서 3일까지 일을 안한거로 되서 생산장려수당은 빠졌다고함. 그리고 전적으로 본인B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으니 B가돈을 보태겠다고함.(통황녹음기록있음) 하지만 저는 개인이 돕는게 조심스러워서 회사의 의사를 더 지켜보고 다시 얘기하자고 했음. 다시 얘기할 때는 더이상 도울 수 없다고 전화도 받지않음, 다시 담당자B의 사수C가 전화받았을 때는,  사수C가 하는말이...담당자B가 했던 언급은 회사대표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따라서 회사의 정책대로 생산장려수당은 줄 수 없다고 잘라얘기함.
 
 
제가 궁금한부분은, 
1) 회사로부터 급여지연 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지 
2) 담당자의 책임을 들어 생산장려수당(약 90만원돈) 까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는지
3) 담당자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수 없는지. 
4) 퇴사를 하게되면 받아야할 모든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말수당(8만원)과 입사할 때 건강검진하면서 받기로한 CT금액(20만원) 도 두달 후인 12월이나 지급해준다는데 이런게 법적으로 말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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