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화 2024.03.19 23:26

ㅇ 미화원 주33시간 근무 (월 실근로시간 33*4.35주=143.55, 월 주휴시간 6.6*4.35주=28.71  총시간 172.26)

    월 급여 172.26*9860 = 1,698,490    교통비100,000원 추가  총급여 1,798,490

    1. 2.28근무시작 3.31까지 근무하는 사람

        2.28,2.29 근무 2월분 급여는 일할계산 1,798,490(교통비포함)/29*2로 지급해도 되는지

    2. 3.1-3.31근무하는 사람인데 3.2일 토요일근무 안나옴 월급여에서 얼마를 계산해서 빼야하는지?

    3. 3.1~3.19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람도 단순하게 1,798,490(교통비포함)/31*19로 해도 되는지?

    4. 연차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기간 中 소득 발생 2024.05.08 50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42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110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89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2024.04.23 74
임금·퇴직금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2024.04.19 82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185
임금·퇴직금 12시간 근무 후 휴무자의 급여 정산 방법 1 2024.04.09 14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45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동 퇴직급여 통산, 수당 등 퇴직급여 포함 문의 2024.03.29 11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2024.03.29 300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2024.03.29 19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32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평일과 토요일 급여 책정 2024.03.21 159
임금·퇴직금 3조 2교대(주주주주 휴휴 야~~~) 2024.03.20 213
»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184
임금·퇴직금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2024.03.12 141
임금·퇴직금 15일 일하고 중도퇴사 급여 질문입니다. 2024.03.11 2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2024.02.29 434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