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향 2021.01.04 16:54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후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및 수령금액 계산이 궁굼합니다.

무급휴직 시작일 2020년 11월 12일~30일(19일)

복직일 2020년 12월 1일

퇴직일 2021년 12월 11일

재직기간 2014년 5월 19일 ~ 2020년 12월 11일

월 급여액 4,766,200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퇴직금 계산의 기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고 나머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의 구체적인 계산은 당 홈페이지 계산기를 이용하시되 3개월 전체 기간이 90일 이라면 90일 중 19일을 제외하신 71일의 임금총액과 기간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급휴직에 대하여 2024.03.29 29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24.03.04 259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 1 2022.06.05 1054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92
임금·퇴직금 기간내 유급휴직 및 무급휴직한 근로자의 DC퇴직금 계산 1 2022.01.06 89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로 인한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21.02.07 1602
»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복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1.01.04 1201
임금·퇴직금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2020.12.24 47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1 2020.08.05 3651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중 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에 관해.. 1 2020.07.29 1153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이 계속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1 2020.07.28 2556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75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후 월 중간퇴사의 경우 퇴직금산정. 1 2020.05.14 76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지원금 수령&알바 2 2020.05.11 214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직금 관련 1 2020.04.06 845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1 2018.04.05 536
임금·퇴직금 1년 근속 2주 남기고 무급 휴직 돌입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2 2015.03.20 1653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2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