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 2019.06.20 09:35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1년경력이 되는 신입사원입니다.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이것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수당을 받게 될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 권장을 하였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은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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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즉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금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12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나 민사소송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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