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람람람 2019.09.09 20:58

안녕하세요 3.3% 공제 후 임금을 받고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퇴직금 및 퇴직 날짜 관련 마지막 달 임금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현재 2018.09.03에 일을 시작하여 2019.09.30일에 퇴직하겠다고 2019.09.05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계약서 조항에 

1) 계약 만료 일자 후 조정되는 조항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날짜가 지난 09.05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나, 정확한 퇴직 날짜에 대하여 고용자가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계약 기간 내 퇴직 할 경우 한달 전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마지막 달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가지고 현재 원장은 30일을 채우지 않았으니 마지막 달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이며, 

새로운 사람이 구해질 경우 바로 해고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1) 퇴직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2) 마지막달 급여는 09.30까지 일 해도 받을 수 없나요? 

3) 사직을 하겠다고 한 날짜로 사직서를 따로  고용주에게 줘야 하나요? 

 4) 09.30까지 일하고 바로 퇴직이 가능한가요?  혹은 법적으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해고가 아닌 이상 더 오랜시간 근무를 해야 하나요?

5) 고용주가 09.30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 날짜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6) 혹은 해고 의사표시를 해도 제가 거부하고 09.30까지 일하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면 마지막 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입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 참조.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간 약정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의사표시는 반드시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두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물론 향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의 의사표시와 관련한 내용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에 따르되 특별한 근거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의 해지통고의 경우)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통보 후 1월 경과 후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5) 가능합니다.

    6)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일방적 퇴직)과 합의퇴직(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귀하가 원한 퇴직날짜를 사용자가 거부했다면 사실상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퇴직의 경우 위 4)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개월 가량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는 퇴직 후 14일 이후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실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귀하의 중도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귀하께서 9월 5일 퇴사의사표시를 하시고 20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충분한 인수인계의 노력을 다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할지언정 귀하에 대해 문제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른 임금은 당사자간 약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할 것 이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권고사직 1 2023.02.14 440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2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2021.11.23 47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0 865
임금·퇴직금 업주를 근로계약 미작성 및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 1 2020.12.07 2052
임금·퇴직금 입사 한달이 안되었는데 연봉에서 1100만원을 내리자네요 1 2020.06.13 57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원직복직 하였는데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 1 2020.05.21 652
»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84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61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2018.04.06 546
임금·퇴직금 임금계산과 부당해고에 대한 추가질문 1 2017.02.22 255
임금·퇴직금 이상한 형태의 고용에 어머님이 당하셨습니다. 1 2016.04.03 2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안주시겠다고 합니다. 11월까지 일해야 주신다고 협박하... 1 2015.10.22 1251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혹은 부당해고 인지? 1 2015.03.08 570
임금·퇴직금 보름전 해고 통보후 그 다음주월요일에 해고 당한후 월급 미입금 1 2015.01.07 912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대해서 1 2014.11.05 1021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0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1 2014.09.02 134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