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반차, 월차사용했다고 기본급에서 무급휴업비로 월급 삭감됬습니다.
연말정산 회사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말정산 소득세와 연말정산 주민세까지 나갔다고 표기되었네요.
환급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 2024.04.15 | 13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연봉 삭감 조건에 정기상여 포함여부 1 | 2024.01.15 | 256 | |
임금·퇴직금 |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 2023.05.07 | 172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 삭감 | 2023.04.20 | 370 | |
임금·퇴직금 | 진급자 임금 상승률 삭감 | 2022.12.13 | 332 | |
임금·퇴직금 | 비동의 임금삭감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9.08 | 536 | |
임금·퇴직금 | 호봉삭감 1 | 2022.07.20 | 6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관련질문입니다 1 | 2022.06.28 | 618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과 실업급여 1 | 2022.06.23 | 89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매달 2일씩 차감하고 지급 1 | 2022.06.08 | 954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75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제출 후 마지막 월 급여 삭감 1 | 2022.01.19 | 390 | |
임금·퇴직금 | 부서이동으로 인한 연봉삭감 문의합니다. | 2021.12.08 | 745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1.12.01 | 126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 2021.08.12 | 599 | |
임금·퇴직금 |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 2021.05.25 | 26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이후 임금조건 임의 변경 1 | 2021.03.16 | 482 | |
» | 임금·퇴직금 | 반차, 월차사용으로 월급감액 1 | 2021.03.10 | 1238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시 개인이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1 | 2021.03.08 | 189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반차, 월차의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제하면 되므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잔여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사내에서 반차/월차의 개념이 어떤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