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쭨 2023.02.21 16:54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지금의 회사에 입사해 근무중입니다.

지금 당장에 퇴사할 의향은 없지만 추후에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점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월 15일 입니다. 예시) 9월의 경우 10월 15일 지급

입사하고 얼마 되지않아 급여가 조금씩 분할되어 나올때도 있었고, 며칠씩 지연되서 나왔는데

지연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ㅠㅠ?

 

10월 지연일수 : 13일

11월 지연일수 : 7일

12월 지연일수 : 12일

1월 지연일수 : 미정

 

10월 급여

11/22 500,000

11/28 1,592,060

 

11월 급여

12/22 2,092,060

 

12월 급여

1/20 1,000,000원

1/27 1,092,060원

 

1월 급여

2/15 1,000,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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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함.

     

    이는 1)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거나,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함.

     

    질문의 내용을 봤을 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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