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3.06.27 14:07

7/22~8/15까지 하루 7시간씩 주7일 근무 할 알바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최저 시급 9,620원으로 할 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도 가입을 다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9시간이라면 이중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월 22일부터 8월 15일(총 25일)까지 1주 49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우선, 3주근로에 대해서 3주 * 시급 9620원 * [(기본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연장근로 9시간 * 1.5] = 1,774,890원과 4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9620원 * 7시간 * 4일 = 269,360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총 2,044,25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월급 정산 한번만 봐주세요 1 2024.02.07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2023.08.14 214
» 임금·퇴직금 알바비 계산 1 2023.06.27 308
임금·퇴직금 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3.3 알바 퇴지금 1 2023.05.18 41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5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9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2022.12.15 46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 후 퇴사시 급여 지급 여부 2021.11.22 749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신분증 확인안하고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로 인... 1 2021.08.21 4662
임금·퇴직금 알바 주휴수당 계산 1 2021.07.18 32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4 2021.04.11 185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2 2021.01.15 201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80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 알바퇴직금 나눠서주겟다는데 어떻하나요? 1 2020.01.30 937
임금·퇴직금 월중간입사자, 일일 근로시간 불규칙인 알바 월급 계산 및 주휴수... 1 2019.12.20 4482
임금·퇴직금 불규칙적인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 문의 1 2019.11.17 3564
임금·퇴직금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46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8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리는... 2 2019.04.05 7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19.02.14 11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