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근로자가 24시간 격일 근무자이며 휴게시간은 주간3시간,야간4시간으로 총 근무시간이 8.5시간이며
기본급은 2,501,880원 야간근로수당은 294,340원 총 2,796,220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6/9일 18:00~익일06:00까지 , 6/11일 18:00~익일06:00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셨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18:00~19:30) 1시간 30분 , 야간 (24:00~04:00) 4시간 으로 총 5시간30분을 휴게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경우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