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본급외에 법정수당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월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은 (연장근로,휴일수당,연차수당 등) 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실제 연장근로를 하든 휴일근로를 하든 안하든 기본급+법정수당 = 월 급여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임금에는 월 및 연간 만근한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월 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 연봉제 변경 | 2024.03.22 | 178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차별 | 2023.11.30 | 31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 2023.05.02 | 67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 계산 방법 1 | 2022.09.30 | 522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와 월급제 차이 1 | 2022.01.07 | 555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 외부경력은 절반만 인정 1 | 2021.12.16 | 54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근로자의 연봉인상직후 퇴직시 통상임금 1 | 2021.10.14 | 1676 | |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문의 1 | 2021.08.27 | 360 |
임금·퇴직금 | 승진시 급여 인상 관련 규정 적용 문의 1 | 2021.04.20 | 1171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잔업수당 지급 기준 1 | 2021.03.22 | 3779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51 |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연봉삭감 문의 1 | 2021.01.28 | 731 | |
임금·퇴직금 | 호봉제 연봉제 전환에 따른 불-이익여부 판단 2 | 2021.01.10 | 182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월급여 최저임금 계산 3 | 2020.12.03 | 858 | |
임금·퇴직금 | 호봉제에서의 연봉제 전환 관련 질의 1 | 2020.07.24 | 97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월급여 1 | 2020.05.25 | 1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단축근무 1 | 2020.04.20 | 44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출말 출근시 급여 문제 1 | 2020.03.31 | 71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9.06.25 | 19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 2019.06.19 | 8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고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금액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성격상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참고> 정액.정률제 시간외수당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한 것이라면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1다72173 , 선고일자 : 2002-04-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