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의사자 2024.04.25 14:56

안녕하세요 저는 제약회사 영업직입니다.

이번 회사에서는 연봉협상이 이루어졌고 최소 2%~4%까지 영업직 직원들에 대해서 연봉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4월 첫째주에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4월 2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10일 3월 급여에 저는 인상된 급여를 받지못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인상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사팀에 확인하였고 4%의 연봉인상을 받았지만 퇴사자에 한해서 적용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3월 급여이고 퇴사 의사 또한 4월 첫째주에 밝혔다 라고 의사 전달 했지만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라는 납득하기 힘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항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

1. 3월 급여에 한해서 인상된 급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2. 3~4월 근무한 날까지 인상된 급여를 받을수 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힙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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