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엄마 2024.03.20 17:25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하고자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무기간 : 1년 5개월

 

-근무시간 : 08:30~18:00 (계약서 상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나 통상 1시간 점심시간으로 사용/ 잔업없음)


 -최근 1년 급여 : 포괄적 월급 270만원인데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 210만원 /직책수당 10만원/연장수당 30만원/ 기타 20만원으로 

                      나뉘며 시급 10526원으로 나와있음.실제 연장작업한적 없음

 

 -24년 2월 29일 퇴사함.

 

 -15일 연차 중 연차 2개 반차 1개 해서 연차 12개 반 남음. 보통 연초에 지난 연차수당 지급으로 정리.
 (연차수당으로 급여일에 935930원 지급해줌.)

 

-14일이 지난 지금까지 퇴직금 못받음. (퇴직 전에 회사 주거래은행에서 퇴직연금 통장 만들어 주면 보내주겠다고 했었음)

 

 

 

질문:

 

1. 여기 수식으로 적용해봐도 시급이 저렇게 나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은 근무할때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봤지만 자기 수식이 맞다고 합니다.

 

 제 시급과 제가 받은 연차수당이 맞는건가요? 

 

 만약 안 맞다면 제가 신고를 해서 받아야하는걸까요? (퇴사 후 연차수당 금액에 대해 톡을 주고받았을때도 별다른 설명없이

 

 본인 계산이 맞다고 하시네요.) 

 

2. 14일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점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급 계산이 잘못 됐으니 이 퇴직금 또한 연차수당처럼 잘못 계산되어 지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 제가 신고해야하나요?

 

 

3. 현재 회사 모든 직원의 급여가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산방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건을 개인이 일일히 따져 하나씩 신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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