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히타 2023.06.05 13:58

육아휴직 복직자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이 고정급여+고정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직한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지 못한 수당은 정근수당, 명절수당이며, 성과상여금에서도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되었습니다.

복직 후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이 기존보다 낮아져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이 5,000,000원이었는데, 복직 후 4,500,000원이 되었습니다.

회계팀에 문의한 결과 위 수당 등을 받지못해 통상임금이 낮아졌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근거조항 포함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초과근무에 관하여 2023.11.29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2023.11.15 80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2023.11.13 358
임금·퇴직금 단시간제 일일 워크숍 진행 시 초과근무수당 1 2023.11.03 345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 방법 1 2023.10.26 670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77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 주45시간 근무시 문제 없는지. 1 2023.08.21 739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420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1068
»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2023.06.05 395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2023.05.25 966
임금·퇴직금 주중 공가 사용 시 토,일 연장근로는 어떻게 인정되는지? 1 2023.05.18 620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09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6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68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관련 부서장 결재 및 환급 1 2022.10.20 537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후 급여 회수 시 처리 방법 2022.08.25 737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7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71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19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