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근로자가 2024년 02월 29일(금요일) 마지막근로일 일때
퇴사일을 3월1일자로 보험상실신고를 하였으나,
3월1일 연휴관계로 인하여 퇴사신고나 퇴직금산정시 민감시되어 정확히 여쭙고 싶어서 상담올립니다.
퇴사처리를 3월 1일로 하면 맞는건지, 아니면 연휴끝나는 그 주의 날 3월3일(일요일) 까지 포함하여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3월 4일부터 그분은 다른곳 입사를 하셨습니다)
지역 | 경남 |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 2024.05.13 | 116 | |
임금·퇴직금 |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 2024.04.25 | 10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 2024.04.16 | 22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91 | |
임금·퇴직금 |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4.04.06 | 29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및 연차 수당 질의 1 | 2024.04.04 | 1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으로 인한 퇴직 후 재입사 1 | 2024.04.01 | 3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14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401 | |
임금·퇴직금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 | 2024.03.16 | 315 | |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58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5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 2024.02.05 | 35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문의 | 2024.01.30 | 201 | |
임금·퇴직금 | 장기미근무자 퇴직금 지급신청서 작성 시 | 2024.01.29 | 142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입사일 기준 연차수당 계산 1 | 2024.01.23 | 750 | |
임금·퇴직금 |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 2024.01.21 | 24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 2024.01.15 | 100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입니다. 12월31일 퇴사 할경우 그날이 당직인데 ... | 2023.12.19 | 273 | |
임금·퇴직금 |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문의 1 | 2023.11.02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