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Z 2018.07.23 13:24

현재 외부업체 파견중입니다.
이전에 월 220정도 받았는데, 외부업체로 파견나가는 조건으로 받던 월급보다 5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외부업체에서 회사로 250만원을 주면, 회사에서 4대보험 금액을 제한 후 저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월급날이 되자 회사에서 갑자기 "그렇게 되면 네 퇴직금을 계산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라는 말과 함께 
"회사에서 기존과 같이 월급을 지급하고, 외부업체에서 따로 50만원을 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월급을 보니, 200만원에 대한 세금만 제하여서 온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1. 이렇게 월급을 따로 따로 줘도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 담당 노무사 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2. 제가 원래 세후 18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월급이 250만원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기존과 같이 200만원에 대한 세금만 제해서 계산했는데요. 이 경우에 이 50만원은 기타소득이 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제가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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