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딸기 2021.08.06 11:46

 

 3개월 파견직 고용(아웃소싱업체소속)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는 정규직 전환시부터 발생된다고 보면 되는지요?

근로자가 3개월동안은 인력아웃소싱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저희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로하였고

4개월째부터 저희 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11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2020.1.1~2020.3.31 (3개월)  아웃소싱과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 회사에 파견 근무

2020.4.1~2021.2.28  (11개월) 본 회사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 회사에 근무

이럴 경우 퇴직급여는 발생이 되나요?

답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08.1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웃소싱업체에 소속되어 근로제공한 기간과 파견되었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각각 고용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 간 근로제공한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근속기간을 정규직 전환 업체에서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 기간 동안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거나 정규직 전환업체에서 해당 아웃소싱 업체 고용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박딸기 2021.08.13 16:47작성

    답변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253
임금·퇴직금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2023.08.24 256
임금·퇴직금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2023.08.11 548
임금·퇴직금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98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62
임금·퇴직금 해외파견 근무중 퇴사 2022.11.12 373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중 코로나 감염, 원래 회사에서 무급 휴가 1 2022.09.05 904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인원 퇴직 정산관련 질의 2022.08.11 35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62
임금·퇴직금 특수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 근무 시 퇴직금 산정 1 2022.03.11 511
» 임금·퇴직금 3개월 파견직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급여 2 2021.08.06 1809
임금·퇴직금 파견직 고용승계 관련 문의 2 2021.01.13 483
임금·퇴직금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2020.02.18 23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69
임금·퇴직금 파견 근무 통보로 이직 할시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19.11.25 650
임금·퇴직금 용역근로자 임금 관련 문의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임금 차이) 1 2019.11.08 3405
임금·퇴직금 해외파견시 급여 및 휴가 1 2019.02.24 1425
임금·퇴직금 파견수당 퇴직금 반영 여부 문의 2018.09.20 489
임금·퇴직금 외부업체 파견 중인데, 임금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8.07.23 202
임금·퇴직금 파견근로 계약 종료 실업급여 1 2018.06.12 248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