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장 2022.06.13 10:53

하루 3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사정으로 5일을 휴무를 하였는데 알아보니 회사귀책에 의한 휴무는 근로시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정해줘야 하는 범위는 통상임금의 70%를 계산하여 주면 된다고 하던데
 
1.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계산이 되면 통상임금 * 휴무일로 계산을 해서 주면 되는건가요?
 
2. 현재 주 15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똑같이 3시간씩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64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66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5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89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05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9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8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78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492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63
»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1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02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4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