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eeeeecpa 2022.06.17 17:40

업종 특성상 특별기간에 한하여 야근과 휴일근무가 필수적인 사업자입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고있어서 추가근무에대한 수당은 지급되지않고,

대신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1시간 단축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직원별 순번제)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해당 근로자는 입사 시기상 초과근무,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축근무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통보 없이 무단으로 퇴사하여 업무에 대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가 청구 할 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기한이 정해져있는 본인 담당의 신고를 마무리하지 않고 무단퇴사하여 다른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감행하며 업무를 처리하였고, 담당 거래처에서 요청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 신뢰도 하락으로 거래처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2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위의 약정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으므로 유연근로시간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상 단축근무를 한다해도 연장근로가 발생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행해야 하고 근로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0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144
임금·퇴직금 교대근무가 아닌 4근1휴 휴일수당/공휴일근무수당 2023.12.21 364
임금·퇴직금 10월 첫째주 근태 : "법정공휴 휴일2개 / 출근5개" 일 ... 1 2023.10.23 369
임금·퇴직금 시급제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2023.08.25 11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953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89
임금·퇴직금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2023.06.13 205
임금·퇴직금 본인의 일 소정 근무시간인 6.5시간을 넘겨 근무할 경우 유급휴일... 1 2023.01.16 89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식 문의드립니다. 2022.12.22 718
임금·퇴직금 주6일 로테이션 근무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2022.11.21 778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494
임금·퇴직금 법정공휴일수당 계산법 1 2022.06.23 576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무수당 관련 질의 1 2022.06.17 563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통상임금 2022.06.13 75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2022.05.18 431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5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203
임금·퇴직금 휴일 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2.01.24 645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