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일근직(주5일, 40시간)이 휴일 근무시
휴일 및 초과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일요일 오후 9시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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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근직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는ㄴ 50%,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