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한핸섬 2023.09.20 15:59

안녕하세요.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 본사가 금년 7월에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직원들에게 부득이하게 주거지원비 600,000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면서 급여가 20%이상 증가한 직원의 경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직원들의 보수월액 변경신고전인 상태인데 현재 시점에서 보수월 변경신고를 하게되면 내년 연말정산과 

 

5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시 해당 직원 및 회사에 건강보험료에 대한 금액이 많이 증가할까요?

 

개인과 회사차원에서 현재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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