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동이 2014.10.21 17:13

안녕하세요.

2012년 3월에 입사하여 2년 넘게 근무한 뒤 금년 7월 말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안해준지 벌써 몇개월이 되어가는데 회사측에서는 연락이 없습니다.

다음달 중순경에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측하고 저하고 관리감독관님하고 3자 대면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부라,, 대략 대면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외에 어떤 것인지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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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퇴직금 지급요건이 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귀하의 퇴직급여액을 산정할 기준자료가 있으면 됩니다.

    우선 귀하가 2012년 3월 입사후 2014년 7월에 퇴사했다는 근로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매월 지급한 급여통장 내역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급여통장내용으로 근로제공사실과 급여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같이 준비하시고, 대면을 원치 않으실 경우 별도 조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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