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14,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6시간근로 14,000원*6시간*24일 = 2,016,000원(각종 세금공제) 합니다.
위질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못받는거죠?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시급이라서요... 맞나요?
시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1시간 14,000원(주휴수당포함) 하루 6시간근로 14,000원*6시간*24일 = 2,016,000원(각종 세금공제) 합니다.
위질문에 주휴수당은 별도로 못받는거죠? 주휴수당포함이라는 시급이라서요... 맞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3.12.19 | 5914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 2014.01.03 | 52645 | |
» | 임금·퇴직금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 2012.07.20 | 51620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계약만료)를 받을 수없데요 1 | 2018.10.12 | 44830 | |
임금·퇴직금 | 잔업(특근수당) 계산법 1 | 2019.12.23 | 433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기한 및 그외질문 1 | 2010.11.20 | 418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13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 2012.01.17 | 40647 | |
임금·퇴직금 | 병가를 낼 경우 입원하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1.11.03 | 40069 | |
임금·퇴직금 | 2년이상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1 | 2011.02.12 | 35997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과 야근수당 계산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0.03.16 | 35859 | |
임금·퇴직금 |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고 1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 만료시 6개월... 1 | 2021.03.19 | 3280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된 퇴직금 신고시 필요서류 1 | 2014.10.21 | 29106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퇴직금 지급 기간 1 | 2014.10.29 | 2857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및 통상시급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원단위 절사 시... 1 | 2020.09.07 | 28355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근무 형태 입니다.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을 알... | 2011.12.06 | 27922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법좀 알려주세요~!!!ㅠㅠ 1 | 2011.03.04 | 26669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사 폐업시 1년미만근무자 퇴직금과 실업급여관련 1 | 2011.02.10 | 258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는 절차 1 | 2013.09.24 | 25664 | |
임금·퇴직금 |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에의 포함여부 1 | 2014.06.27 | 253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시급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통상시급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포괄임금 방식의 일종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