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4개월간 근무를 한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지분율은 0.01%이고 나머지 99.99%는 회사에 속하지 않은 다른 한분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될텐데, 제가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4개월간 근무를 한 법인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지분율은 0.01%이고 나머지 99.99%는 회사에 속하지 않은 다른 한분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게 될텐데, 제가 일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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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