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9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귀하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은 세전 수입이며 법령등에 의해 해당 보험료 및 세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을 할 때에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의 임금이 165만원이고 세후 수령액이 152만원이라면 추후 퇴직금 계산시 16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165만원 정도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구요,
>세금 7.5% 정도를 공제하면
>152만원 정도 실수령으로 받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165만원으로 하나요?? 아니면 152만원으로 하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계산법 1 2011.02.12 25173
임금·퇴직금 회사 파산신고 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4.04 25046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209시간 28일, 30일, 31일경우 급여계산방법?? 1 2011.08.07 25030
임금·퇴직금 [내용추가완료]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여부와 연장 야간 및 휴일 ... 1 2009.09.18 235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임금·퇴직금 일주일 이내 자진퇴사, 무단퇴사의 경우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1 2013.10.14 22976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287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할 때 세금도 포함이 되나요?? 2009.03.09 22293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법적 근거요청 1 2013.01.16 221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20일이상근무시 한달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2016.10.06 21739
임금·퇴직금 상여금 및 성과급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2.06.15 21588
임금·퇴직금 급여일이 익월 25일인데 정상인가요? 1 2010.11.05 21443
임금·퇴직금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공공기관 적용 범위(사립학교 조교 호봉 ... 1 2010.01.16 214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24
임금·퇴직금 월급을 시급으로 계산하기 1 2014.03.13 20984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계산시 한달(30일)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을 30... 2 2020.06.15 2091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73
임금·퇴직금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2010.08.25 20780
임금·퇴직금 법인회사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03 207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