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2011.04.04 19:24

수고하십니다.

2005년 학교 졸업 후 첫 직장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6년 넘게 몸 담고 있습니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 사정이 기술개발은 많은 부분 성장을 이루었으나 직접적으로 매출로 연결되지 못해 작년부터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 졌으며,

현 시점에서 큰 규모의 부채 규모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관심은 있으나 직접 투자는 꺼려되는 상태입니다.

 

작년(2010)부터 체불된 임금이 현 시점까지 약 2000만원 가량이며,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기에 이직을 추진하고 모 대기업에 입사 확정 상태에서 퇴직금을 확인해본 바 퇴직금 역시 약 2000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 5월 경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임직원들이 잘 해보자는 맘을 모아서 은행권 개인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납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제 경우는 2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현 회사-개인 간 법무사 공증을 완료한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 상황에서 회사는 회생 자구책을 여러가지로 강구하고 있지만 위 언급한데로 부채로 인해 투자는 불가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보(기술보증기금)에서 제시한 방안의 하나로 확실하진 않지만 회사 법인 파산 신청 후 현 직원 그대로 새로운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100% 알 수는 없으나 법인 명의의 부동산, 대표이사 명의의 부동산 등도 다 담보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회사와 같이 갈 수 있다면 문제 없겠지만, 당장 가족 생계가 힘든 상태에서 입사 확정된 대기업을 차 버리고 계속 남아있는 다는 것은 현 생활에서 개인적인 이기심이며, 사치라고 보여집니다.

 

현 시점에서 제가 퇴사하게 된다면 체불 임금과 퇴직금,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 2010년 부터 현재까지 체불 임금 약 2000만원

2. 2008년 5월 은행-개인 간 대출 계약 형태로 2000만원을 대출 받아서 회사 납입.(증빙 있음)

3. 퇴직 시 2005년 입사 후 현재 시점까지 퇴직금 약 2000만원

도합 약 6000만원에 대해

 

4. 회사는 현재 자금 문제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고 신규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됨.

5. 개인은 경제적 및 기타 사유로 인해 더 이상 회사와 함께 할 수 없음.

 

이 경우, 체불임금, 퇴직금,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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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06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을 종합하면, 1) 미지급월급여 체불액 2000만원, 2) 퇴직금 체불액 2000만원, 3) 기타금 2000만원 등 총 6000만원 채권이 있으나,  그 채권의 성격을 분류하면 근로계약관계하에서의 임금채권은 1) + 2) = 4000만원이고 3)의 채권은 차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일반채권으로서 청구권이 있으나, 상환을 조건으로 하지 않은 경우라면 출자금(투자금)에 해당하므로 그 청구권 여부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2.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회사의 법률상 파산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 중 월급여액은 최종3개월분과 퇴직금은 최종3년분에 한하여 파산기업을 대신하여 노동부에서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파산한 경우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기업의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즉 기업이 법원에 2011.1.1.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 2010.1.1.~2013.12.31.기간중에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체당금의 한도(월급여 최종 3개월분, 퇴직금 최종3년분)를 초과하는 임금채권은 여전히 근로자인 귀하가 회사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과 함께 법원이 회사재산에 선순위 채권자(금융사 등)에게 배당할 것이므로 후순위 채권자인 근로자들로써는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변제받을 방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체당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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