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tsksdl 2010.01.27 13:58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중 24시간 격일제근무하시는 분들의 연차수당 산정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급여내용은 기본급+야간수당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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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1.27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참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라는 특수한 근무형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비록 매월마다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구성이 기본급+야간근로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통상임금(년차수당)은 기본급만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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