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진입니다 2010.10.07 16:57

정말 진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입사일 2009년07월14일 퇴사예정일 2010년10월08일

7월14일~7월31일 월급 700,000만원 받음.

그리고 지금까지 기본금 1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떡값,휴가비 총 :200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수급자라서  화사에서 사대보험을 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퇴사하려고 퇴직금 달라고 하니까 부장님께서 안주신다고하네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결과 고용보험은 원래 넣었어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안넣은거구요~

저같은경우 노동부에 신고를해도 받을수 있나요?부장님은 못 받을거라고 하시는데 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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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0.09 08: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발생하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는 의무적으로(비록 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과태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취득신고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인데, 사업주가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청구권 요건이 충족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와 퇴직금 문제는 각각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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