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wn64 2010.08.06 10:14

안녕하세요?

입사후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3일분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는 사원에게 입사로 인한 제비용(식대, 피복, 그 외 근무에 필요한 제 용품 등)이 소요되었는데

3일간 근무하고 가버린다면 회사도 그로 인한 인력손실이라든지 또 신규로 채용해야하는 시간적, 비용적인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을 모두 감수하고 3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며칠정도 근무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히 계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6 11: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기간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하여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해당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3일간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9시간 226시간 일때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1 2011.07.05 15657
임금·퇴직금 SI업체를 통해 일한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1 2012.02.22 155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후 회사 폐업시 1 2009.10.15 15490
임금·퇴직금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근로자의날 적용 여부 1 2022.05.26 15413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주휴수당 계산법 1 2010.06.24 1533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사업장 1년 미만자 퇴직연금 납입등 관련 문의 1 2011.09.26 15261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되서 퇴사했을경우 임금계산법 1 2010.09.06 152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출석후 질문드립니다. 1 2010.09.08 1524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산출계산방법 1 2015.10.07 15220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197
» 임금·퇴직금 3일간 근무후 퇴사했다면 급여지급여부 1 2010.08.06 151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이자, 지급방법 문의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 2008.11.07 1501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2016.06.27 150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1 2011.04.15 14993
임금·퇴직금 퇴사후 받지못한 퇴직금 신청기한이 있나요? 1 2011.11.27 14943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4899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한 결과에 대한 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인정이라고 합니... 4 2014.06.05 14808
임금·퇴직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1 2010.09.09 14808
임금·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통상시급 계산법) 2006.06.30 147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7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