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OZ 2011.04.15 11:16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40시간 조금안되게 근무하실때도있고

주40시간 넘어서근무하실때도 계십니다

 

상여금없구요

 

시급으로 계산해서 딱 일한 만큼에 급여만 드립니다.

 

한달에 평균 일한 급여가 30만원이나 40만원이 나올때도 있습니다

 

최근 4/15일까지 근무하신분이 퇴사하시는데1월16일에서 4/15일까지 

퇴직금계산기를 통해(인터넷) 계산해보니

 

기간별 근로일수가 총 90일이 나오더군여

 

실제근무일수는 90일이 안됩니다만

 

기간별일수는 실제근무일수를 넣어줘야 하는건가요? 50일정도

 

아니면 설정되는 그대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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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18: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해당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3개월간의 기간중에 실근로제공이 없어 1일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낮은 금액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바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통상임금과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수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관련된 내용 자세히 보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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