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bok 2013.02.08 21:02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못하겠어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입사일은 2011.2.7 일    퇴사일은 2013. 1. 8 일     입니다 . 주 6일 근무 했구요

 

연봉은 퇴직연금 포함  25,000,000  에 계약했습니다.  ( 확정기여형인지 확정급여형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

 

 2011년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1,983,333 + 식대 100,000 = 지급액계 2,083,333

 

공제내역 에는

국민연금 89,230 건강보험 55,920 고용보험 10,900 소득세 21,880

장기요양보험료 3,660 퇴직급여충당금 160,256    농특세 2,180

공제액계 : 344,026

차인 지급액으로 매달 , 1,739,307 받았구요

 

2012년에는  퇴직연금을 다르게 계산한다고는 들었는데 자세히 몰라서 우선 여기 적어놓겟습니다

               2012년 3월 급여 명세서 

 

기본급 1,823,077 + 식대 100,000 = 지급액계 1,923,077

 

공제내역에는

국민연금 82,030 건강보험 52,860 고용보험10,020 소득세 21,880

지방소득세 2,180 장기요양보험료 3,460 건강보험정산 -9,900

공제액계 ; 162,530

차인 지급액으로 매달 1,760,547 이라고 써있습니다.

 

             퇴사전 3개월간은 차인 지급액이 1,757,677 이였구요

            실업급여 사이트를 가보니 평균임금이 62709.12 로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지금에서야 자세히 예전 명세서를 보니 뭔가 이상해서요

              2012년부터는 퇴직 충당금이 안빠져나가고 공제내역도 조금씩 다르네요

              회사에서 연봉을 맘대로 바꾼건지 아니면 퇴직연금을 다르게 설정을 한건지 해서요

             퇴직충당금으로  2011년 동안 160,256  씩 빠져나가고 2012년에 는 왜 저렇게 설정된건지모르겠지만 

            원래 연봉 25,000,000 대로의 퇴직금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퇴직금이 연봉에서 까인 금액만 받는건가요? 그렇다면 160,256원 을 일한 개월수만큼 곱해서 다 받아야 하는건지 제가 퇴직금에 무지해서 꼭좀 알려주십쇼 ㅠㅠ;  법정 퇴직금은 또 뭔지도 궁금합니다

저처럼계약한경우에도 법정 퇴직금이란걸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얼마의 퇴직금을  회사에 받아야 하는건지요? 꼭좀 알려주십쇼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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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02.1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을 하여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을 하게 되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총급여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명목으로 공제를 하였다면 그 공제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충당금의 금액과 무관하게 귀하가 퇴직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연금 형태에 따라 퇴직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연금 운용기관에서 귀하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며 해당 운용기관에 퇴직연금 형태를 확인 및 퇴직금 금액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abok 2013.02.13 15:28작성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만약에 제가 연봉 계약을 퇴직금 포함으로 해서 13/1 뭐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만약게 그렇게 한거라면

    매달 빠져나간 퇴직급여 충당금 이 그냥 퇴직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퇴직급여 충당금 모두 환급 받고 법정 퇴직금은 따로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 꼭좀 알려주세요

  • 상담소 2013.02.13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월 지급액을 어떻게 정했는지 여부이며 월 지급액을 2500만원 / 12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퇴직충당금을 공제한 부분은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지급액을 /13으로 정하였다면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단지 연봉계약서에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자유인무명씨 2013.05.18 17:41작성
    2012. 9월에 회사에 입사했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입사시 고용계약서를 미작성(회사 기본양식이 전무)

    -입사시 기획, 마케팅, 그래픽디자인이 주업무

    -입사 한달후 급여 수령시 받은 임금이 합의한 연봉의 1/12가 아닌 1/13으로 퇴직충당금(구두상으로 통보) 명목으로 1/12만  

      지급

    1. 2013. 4월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임금삭감(총액기준 -20%) 및 보직 변경
    2. 매장관리(영업)가 주업무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리업무까지 확대화
    3. 얼마후 근무시간 연장(주 9시간 초과) - 임금 동일
    4. 2월 급여(연말정산 환급금 포함) 현재까지 체불 - 3월, 4월 급여는 지급

    -이런 사유로 인해 퇴사하려하는데 사직서엔 "임금삭감, 체불임금, 보직변경" 으로 표기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 및 퇴직충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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