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자드 2015.08.20 19:07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인 안전감시자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 8시간에 연장 2시간기준으로 식대12000원을 받아서 하루일당이 73380원인데
주6일(보통 일거리가 없는 일요일에 쉽니다)이 기본입니다. 주6일이 넘어가면 일용직 근무자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던데,,받을수있나요? 또 일요일에 출근시에 휴일수당을 쳐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현장 사정으로 이주동안 근무하고 이틀 휴무를 쓰거나 이러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6/25일부터 8월21일까지 총53일간 그동안 휴무로 5일쉬었는데
(쉬면 무급이래서 안 쉬고 일했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주7일차에 일한 임금 계산이어떻게 되나요??
의복비로 15만원 감축하거나 교육기간3일에 임금이 낮게 나올수도 있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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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일용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이 법이 정한 소정근로 시간이 됩니다. 1일 2시간과 토요일 근로는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1일 2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분의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오며 귀하의 일급 73,380원중 최저임금 산정의 범위에 산입되지 않는 식대 12,000원을 제외한 61,380원을 11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580원이 됩니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1일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를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조건이 됩니다. 1일 2시간, 그리고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 밖의 초과근로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를 빠지거나, 조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5580원*8시간분이며 총 53일동안 전체를 개근할 경우 7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총 10시간의 근로에 대해 5580원의 1.5배인 83,7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식대 12,000원과 2시간의 휴일연장근로에 대해 5580원*2시간*0.5=5580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복비 명목으로 퇴사시 일정액을 반환하기로 근로계약등으로 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의복비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교육기간 동안의 급여지급방식을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마찬가지로 기준 급여액보다 낮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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