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nzo 2009.09.25 17:30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고소장을 내려고합니다.

고소장의 예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에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만 알고있는데

고소에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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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해고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보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지만, 불가피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시고자 한다면, 아래 소개하는 진정서 내용 중 '진정'이라는 문구를 '고소'로 변경하시면 되고, 맨마지막에 '회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처벌해주십시요'라는 문구를 삽입하시면 고소장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아울러 회사의 법인등기번호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고소장의 요건이 불비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르신다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https://www.nodong.kr/4027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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