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다르다면 각각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다르다면 각각 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방법 4 | 2011.06.27 | 14746 | |
임금·퇴직금 |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 2014.06.11 | 1472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 2012.09.03 | 146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충당금이랑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4 | 2013.02.08 | 14604 | |
임금·퇴직금 | 재직일수 계산 1 | 2011.08.23 | 14316 | |
임금·퇴직금 |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 2011.06.03 | 1414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 2018.03.13 | 1405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수령시기 1 | 2014.01.20 | 14047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5.08.20 | 13989 |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 2011.02.09 | 13977 |
임금·퇴직금 | 전직장 차감징수세액 환급건 1 | 2010.01.22 | 13977 | |
임금·퇴직금 |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 2014.12.07 | 13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 2011.05.13 | 13867 | |
임금·퇴직금 | 주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시급계산법 1 | 2009.12.21 | 13863 | |
임금·퇴직금 |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 2011.05.21 | 13845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퇴직후 수령할때 1 | 2015.03.31 | 13824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378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 2014.05.02 | 13772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 2012.09.17 | 13761 | |
임금·퇴직금 | 고소장 쓰는 방법 1 | 2009.09.25 | 137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월급직 근로자와 퇴직금 계산방법이 다르지 않으며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 임금액이 명확치 않거가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건설직등) 월급직 근로자와 달리 임금의 통상계수(0.73* 1일 임금)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