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fnwk 2011.05.21 23:05

서울 중등 학원 강사입니다

월급제로 일하는데,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도중 그만둘것같습니다.

그럼 월급 계산이, 그 달의 날짜로 나누어서 일급으로 계산해주는것같던데요, (5월이면 월급/31)

제가 주5일로 일하는데, 출근일, 즉 주말빼서 월 22일로 월급을 나누면 안되나요? (월급/22)

근로자 입장에선 주말엔 일 안했는데 왜 계산할때는 주말이 포함되서 계산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규정엔 어떻게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23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이라 하더라도 월중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사업장내 규정이 없다면 재직일수까지만 임금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월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월의 일수로 임금을 나누어 재직일수에 대해 지급을 한다면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후 근로를 제공한 일수만(월-금) 임금을 지급한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740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1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이랑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4 2013.02.08 14604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6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2011.06.03 141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4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2018.03.13 14045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3987
임금·퇴직금 전직장 차감징수세액 환급건 1 2010.01.22 13977
임금·퇴직금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2011.02.09 13975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6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시급계산법 1 2009.12.21 13863
»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2011.05.21 1384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퇴직후 수령할때 1 2015.03.31 13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2022.05.24 13761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61
임금·퇴직금 고소장 쓰는 방법 1 2009.09.25 137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