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11.06.03 15:41

안녕하십니까?
전 직장 사용자가 2009년도 연말정산 환급금액의 지급요구를 계속거부하고 있습니다.
1. 형사 사건으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2. 가능하다면 무슨 죄목으로 해야 하나요?
3.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관련 추가질문 입니다]

 

1. 이경우 저는 형사사건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2. 있다면 어디에 어떤서류를 내야 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6.03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에 대해 회사의 부당이득금인지 근로자의 급여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국세청에서는 2010년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급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2011년 5월 대법원에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재직중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할 금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증명이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성격

    https://www.nts.go.kr/news/news_03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top_code=&sub_code=&page=6&sleft_code=&ciphertext=&type=V&mbsinfoKey=MBS20101215174301840

     

    관련 언론보도

    https://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101215150243&cDateYear=2010&cDateMonth=12&cDateDay=15

     

    관련 대법원 판례

    https://www.nodong.kr/838255

     

    체불임금 해결방법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오리 2011.07.09 05:28작성

     이경우 저는 형사사건으로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어떤서류를 내야 하는건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 근무자 수당 계산법 1 2012.05.07 14740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사내이사)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4.06.11 1472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1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충당금이랑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서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4 2013.02.08 14604
임금·퇴직금 재직일수 계산 1 2011.08.23 14316
»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급 미지급 경우 2 2011.06.03 141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시기 1 2014.01.20 14047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계산문의 1 2018.03.13 14045
임금·퇴직금 주6일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5.08.20 13987
임금·퇴직금 전직장 차감징수세액 환급건 1 2010.01.22 13977
임금·퇴직금 일용직과 상용직의 퇴직금 계산법 1 2011.02.09 13975
임금·퇴직금 사립유치원교사 퇴직금 1 2014.12.07 13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산재기간의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05.13 1386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제 통상임금시급계산법 1 2009.12.21 13863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시, 30일이 아닌 출근일로 계산안되나요? 1 2011.05.21 1384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퇴직후 수령할때 1 2015.03.31 13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의 경우 퇴사시 퇴직금 정산 방법 1 2014.05.02 13772
임금·퇴직금 등기이사의 경우 법적 책임부분과 임금,퇴직금 관련 1 2012.09.17 13761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2022.05.24 13760
임금·퇴직금 고소장 쓰는 방법 1 2009.09.25 137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