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10.03.19 15:26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1

비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 여부입니다

-. 퇴직후 1년 6개월 (2008.12.25 ~ 2010.6.25)을 비상근 고문으로 임금은 월 300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정년시에 일괄 정산하였고, 퇴직후 1년6개월 의 비상근고문으로 재직한기간동안  퇴직금 지급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2

 -.비상근고문 이지만 고용보험료를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있어 계약만료일 이후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고용보험료 지급신청서류에 퇴직금조항이 있는데 만약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않는다면 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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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20 1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상근고문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비상근고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후 재고용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하였다면 마땅히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었다면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회사의 지배개입,통제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지, 출퇴근등 근로시간에 있어 회사의 통제를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비상근고문의 경우, 업무내용이 회사의 경영자문에 응하는 정도이고 받는 급여의 성격이 근로제공보다는 회의참석 또는 자문수행 등에 대한 댓가이며 출퇴근의 의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나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소개하는 '상근고문'의 근로자성 인정을 부정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상근고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1982.02.15, 근기 1455-5065 )

    [요지] 일반적으로 상근촉탁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1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상근고문의 경우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있는 자로서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담당자의 범주에 속하고 또한 그 신분관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동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3. 비상근고문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되어 있다면, 일단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자격상실처리를 하고, 퇴직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보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에서 비록 피보험자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실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어보입니다. (반대로,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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