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이글 2012.09.17 14:33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에 사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권고사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일(9/17) 8월 급여와 위로금에 대해서 입금 해 달라는 문서상 내용대로 입금이 되지 않고,

8월 급여만 입금을 했네요. 위로금은 10월15일에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직 신청서를 보냈을 때

회사에서 저에게 미리 조정 합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이렇게 명백한 문서가 있다면 위로금 또한 문서상 내용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입금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퇴직 신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사유]

회사 권유에 의한 사직

[권고사직 합의사항]

회사(OOO) 사정에 의한 권고 사직을 합의 하였으며,

회사는 근로자(OOO)에게 위로급여로 1개월치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2.8.1~2012.9.15까지의 급여와 2012.9.16~2012.10.15까지의 위로급여를

2012917일 월요일에 근로자(OOO) 급여 통장으로 입금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발생하게 되며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한다면 10월 15일까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12.13 13030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2975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37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29
임금·퇴직금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0.07.06 12905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7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여부 1 2013.01.18 12745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2.12.26 127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1 2010.10.19 12625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년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1 2011.07.30 12603
»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65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기준 1 2012.08.22 12519
임금·퇴직금 1년이상2년미만중도퇴사시연차수당 2 2014.05.05 12490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4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11.14 12390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0.05.17 12378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