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ynj 2013.04.30 16:00
안녕하세요..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 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 대상 직원들은 기전실 직원들 3명이며 3명모두 노동부에 감/단직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3교대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차 : 09:00 ~ 18:00 근무(휴게시간 1시간 - 12:00 ~ 13:00)

2일 차 : 09:00 ~ 익일 09:00 근무 (휴게시간 2시간 - 12:00~ 13:00 / 18:00~19:00

3일 차 : 비번(휴무)

1.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근로자의날 수당 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3명 모두에게 지급을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03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기법 제 63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날 근무를 마치고 비번인 근로자는 근무일(24시간)의 절반(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과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2006.12.27)

    이날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비번자와 동일하게 하루분의 임금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휴일수당은 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에 대한 급여+유급휴일수당.(1일치 급여)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퇴직금 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1 2010.12.13 13030
임금·퇴직금 금요일 퇴사시 급여일 주휴포함 여부 2 2013.04.04 12975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32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28
임금·퇴직금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2010.07.06 12905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7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여부 1 2013.01.18 12745
임금·퇴직금 연봉 13개월 ( 퇴직금 포함) 문의. 1 2012.12.26 1270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까 1 2010.10.19 12625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년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1 2011.07.30 1260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관련 문의 1 2012.09.17 12578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65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기준 1 2012.08.22 12519
임금·퇴직금 1년이상2년미만중도퇴사시연차수당 2 2014.05.05 12490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440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1 2011.06.30 12437
임금·퇴직금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 1 2011.11.14 12390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0.05.17 12378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5 Next
/ 925